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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조도측정 기준, 전원 기준, 면제기준
1. 유도등의 조도측정 기준
1) 조도시험
구분 | 개념 |
복도통로유도등 | 높이 1m, 바닥면 0.5m 지점 조도 1lx이상 |
거실통로유도등 | 높이 2m, 바닥면 0.5m 지점 조도 1lx이상 |
계단통로유도등 | 높이 2.5m, 수평거리 10m 지점 조도 0.5lx이상 |
객석유도등 | 높이 0.5m, 수평거리 0.3m 지점 조도 0.2lx 이상 |
바닥매립용 | 바로 윗 부분 1m 높이 조도 1lx이상 |
2) 비상전원조도시험
- 비상전원 점등시 직선거리 1m조도: 상용전원 조도의 60%이상
- 상용전원의 85% 전압으로 48시간 충전 후 비상전원으로 유효점등시간 점등시 1m 지점 조도는 초기 조도의 60%이상
3) 명암비시험
- 명암비 = (백색휘도 - 녹색휘도)/백색 휘도
- 주위조도 0lx인 경우: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점등시 명암비 0.5이상
- 주위조도 315±15lx인 경우: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미인가 측정 명암비 0.5 이상
2. 유도등의 전원
상용전원 | 비상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전원까지의 배선: 전용 |
축전지 유도등을 20분이상 용량 60분 용량 필요시: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지하층 무창층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지하역사 |
3. 유도등의 제외
구분 | 내용 |
피난구유도등 | - 바닥면적 1000㎡미만 층으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 통하는 출입구 - 대각선 길이가 15m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20m이하,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 설치된 거실 - 출입구가 3개 이상있는 거실(해당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30m이하인 경우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
통로유도등 |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
객석유도등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 충분시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이아힌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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