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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비상콘센트설비
1. 설치대상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 3층이상,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1천㎡이상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이상인 것
2. 전원
구분 | 내용 |
상용전원 | 저압수전: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 고압수전, 특고압수전: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 |
비상전원 | 대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 연면적 2000㎡이상 -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 면제 -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는 경우 -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 중단시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치 |
설치기준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시 비상조명등 설치 |
전원회로 | 단상교류 220V, 용량: 1.5kVa이상 각층에 2이상의 되도록 설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 가능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단, 다른 설비의 회로 문제에 영향없는 경우 제외)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내부 설치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설치 개폐기에 비상콘센트 표지 설치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 (두께 1.6mm이상 철판)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 10개 이하 |
3. 콘센트 등
1)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2)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
3) 높이: 바닥에서 0.8 ~ 1.5m
4) 배치
-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미만 층: 5m 이내
-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은 5m 이내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25m, 미만 50m
- 공동주택 5m 이내 설치하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 50m 초과시 추가설치
절연저항 | 절연내력 |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MΩ | 전원부와 외함 사이 정격전압 150V 이하: 1000V 실효전압 150V 초과: 정격전압 × 2 +1000 |
4. 보호함
1)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설치
2)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
3) 보호함 상부 적색 표시등 (옥내소화전함 겸용 가능)
5. 배선
1) 전원회로: 내화배선, 그 밖의 배선은 내화 or 내열 배선
2) 설치방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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