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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의 설치기준, 방유제 용량 산출방식
1. 방유제 개념
1) 정의: 옥외탱크 저장 시설의 파손 등으로 위험물 노출시 위험물을 일정한 범위내에 가두기 위한 설비
2) 목적: 유류를 일정 공간에 머물게 하여 화재확산 제한
2. 방유제 설치기준
구분 | 내용 |
개념도 | |
높이 | 0.5 ~ 3m |
용량 | 1기: 탱크 용량의 110% 2기이상: 최대용량의 110% |
면적 | 80000㎡이하 |
탱크수 | 10기 이하 20기 이하 (인화점 70 ~ 200℃, 전탱크 용량 20만L 이하) |
주위도로 | 방유제 외면의 1/2이상 차지 3m 이상 노면 확보 |
구성 |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 |
탱크이력 | 탱크 직경 15m 미만: 탱크 높이(H) ×1/3이상 탱크 직경 15m 이상: 탱크 높이(H) ×1/2이상 |
간막이둑 | 용량 1000만L 이상 설치 높이: 0.3m 이상(용량 2억L 초과시 1m) 방유제 높이보다 0.2m 낮게 용량: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이상 |
배관 | 해당 방유제, 간막이 둑을 관통하는 배관은 설치하지 않을 것 위험물 이송 배관 - 관통 지점의 좌우 1m 이상, 두께 0.1m, 매설깊이 0.1m 이상 구조물 설치 (이중 구조물) - 토사를 채워 관통부를 완충재로 마감 |
기타 | 배관, 조명, 계기 등은 외부에 설치 고인물 배출 위한 배수구 및 밸브 설치 용량 100만 L 이상시 밸브 개폐 여부 확인 높이 1m 초과시 계단 경사로 50m 간격 해안 강변에 용량 50만L 이상시 전용유조 등 누출 위험물 수용설비 |
3. 방유제 용량 산출방식
구분 | 내용 |
개념도 | |
1기 | 탱크 용량의 110%이상 |
2기이상 |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
유효용량 | 방유제 내부 체적 - 최대탱크 제외 탱크의 방유제 높이 - 탱크 기초부분 - 간막이둑 및 부속설비 |
4. 추가 고려사항
1) 위험물 배출 위한 배출로 및 제조시설
2) 제조시설이송 위한 방유제 내부 1% 이상 경사
3) 위험물질의 액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강도
4) 방유제 내부 감시 가능한 감시창 or CCTV
5) 관통배관: 부등침하, 진동으로 인한 응력 받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슬리브 배관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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