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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1. 피난안전구역 개념
1) 대상: 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 용도: 고층 재실자의 과도한 지상층 피난으로 RSET 최소화, 재해약자에게 일시적 피난 거점
2.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1) 설치대상 및 면적기준
구분 | 설치기준 | 면적기준 |
초고층 건축물 | - 지상층 30층마다 1개소 이상 - 지하층이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용도시 1개소 이상 |
- 피난안전구역 윗층 재실자수 × 0.5 × 0.28㎡ - 윗층 재실자수 = 위층면적 / 재실자 밀도 |
30~49층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 전체 1/2에 해당층 상하 5층이내 1개소 | 피난안전구역 윗층 재실자수 × 0.5 × 0.28㎡ |
16 ~ 29층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지상층별 재실자밀도 1.5명/㎡ 초과층 | 사용형태별 면적 합 1/10 이상 |
2) 구조 및 설비기준
- 1개 층 전체 대피공간, 건축설비 설치시 내화구조 구획
- 특별피난계단 통해 상하층 갈 수 있는 구조
- 천장 및 바닥 단열처리
- 내부 마감재료 : 불연재료
- 비상용승강기 승하차 가능
- 식수공급 위한 급수전 1개소 이상 설치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배연설비
- 높이 2.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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