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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1.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개념
1) 고층건축물 → 화재시 소방대의 진입 어렵고, 재실자 피난시 장시간 소요
2) 비상용승강기: 소방대의 소방활동 및 인명구조
3) 피난용승강기: 재해약자 등의 피난수단 (노유자 등)
2. 설치대상
구분 | 피난용승강기 | 비상용승강기 |
대상 | 고층건축물 | 높이 31m이상 |
제외 |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 | 1. 높이 31m 초과 층을 거실 이외의 목적 사용 2. 높이 31m 초과 층들의 바닥면적 합계 500㎡이하 3. 높이 31m 넘는 층들의 층수가 4개 층이하, 200㎡마다 방화구획 |
3. 설치기준
1) 설치대수
피난용승강기 |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설치 | 높이 31m 넘는 층의 최대 바닥면적 1500㎡이하: 1대 높이 31m 넘는 층의 최대 바닥면적 1500㎡ 초과 1대 + (A-1500)/3000 대 |
2) 승강장의 구조
구분 | 피난용승강기 | 비상용승강기 |
바닥면적 | 6㎡/대 | 6㎡/대 |
보행거리 | 없음 | 피난층이 있는 승강기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공지 30m 이하 |
구획 |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벽 구획 | |
출입문 | 승강장 각 층 내부 연결, 60분 이상 방화문 언제나 닫힌 상태 |
승강장 각층 내부 연결 갑종 방화문 설치 피난층 방화문 제외 가능 |
배연설비 | 설치 | 노대 외부 향한 창문, 제연설비 구축시 제외 가능 |
마감 | 실내 접하는 부분 불연재료 | |
조명 | 예비전원 작동 | 채광창 or 예비전원 작동 |
표지 |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곳 피난용 승강기 알리는 표지 |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곳 비상용승강기 알리는 표지 |
3) 승강로 구조
구분 | 피난용승강기 | 비상용승강기 |
구획 | 다른부분과 내화구조 구획 | 다른부분과 내화구조 구획 |
구조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 상부에 배연설비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 단일구조 |
4. 피난용승강기에만 있는 설비
구분 | 내용 |
기계실 |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벽 구획 출입구: 60분 이상 방화문 |
예비전원 |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CCTV 등 설비 작동하는 별도 예비전원 용량: 초고층 2시간, 준초고층 1시간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수동 전환가능 (ATS) 전선관배선: 고온에 견디는 내열성 자재, 방수조치 |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개념이다. 실제로 화재상황에서 유용하고 중요하다. 그만큼 잘 알아두는 게 좋겠다.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 하나를 위주로 외우고 나머지는 곁가지를 붙이는 식으로 암기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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