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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1. 소방관 진입창 설치
1) 12층 이상도 설치 고려: 기본 2~11층에 설치하되, 시도별 보유한소방고가차의 제원에 따라 설치 고려
2) 배연창과의 이격 : 피난기구의 개구부와 배연창은 겸용 가능. 단, 개구부 규격 및 개방각도 90도 이상 확보
3)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
-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 1개 이상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권고
- 외부에서 해정 가능한 구조
- 여닫이 구조: 거실 방향으로 90도 이상 개방될 것
- 미닫이 구조: 개구부 폭 0.9m 이상
4) 발코니인 경우 인근에 진입창 안내 표시
2.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1) CCTV 통해 화재 모니터링
2) 보안요원 상시 근무
3) 피난층, 지상 1층 설치
- 소방자동차 진입로 동선과 일치
- 출입문 최소 2개소 이상
- 물분무 등 소화설비 구축
- 재난정보 수집 및 방재활동 거점 가능한 위치, 면적 확보
- 관리사무실과 상호 인접 설치 (수평, 수직적 근접, 상호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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