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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 적용대상,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1. 적용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과 기숙사
1)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이상
2. 스프링클러 기준
구분 | 내용 |
수원 | N × 1.6㎥ (80lpm × 20min) N: 기준개수 (최대 10개) 지하주차장 연결시 기준개수 최대 30개 |
배관 | 충수상태, 화장실 등은 CPVC 등 합성수지배관 가능 |
방호구역 |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 복층형 구조는 3개 층 이내 |
헤드 | 수평거리 2.6m 이내 외벽설치 창문에서 0.6m 이내 헤드 설치 (예외 - 드렌처설비, 스펜드럴 90cm 이상, 내화구조, 방화판 방화유리창 발코니 설치시) 거실 - 조기반응형 헤드 대피공간 설치제외 가능, 살수방해 최소화 위치 |
감시제어반 | 전용실 또는 지하1층, 피난층 설치 |
3. 자동화재탐지설비
구분 | 내용 |
감지기 | 아날로그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설치 신호처리방식: 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거실: 연기감지기 설치 회로 단선시 고장표시, 감지기 정상 작동 (NFPA Class A) |
발신기 | 복층형 구조의 경우 출입구 없는 층 미설치 가능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133회 시험에 출제되었다. 생각보다 적은 내용으로 나와서 열심히 외운거 대비 아쉬웠다. 이게 개정법규라고 해도 얼마나 나올지는 출제위원에 달린 것 같다. (그냥 다 외워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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