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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1.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정의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 2024년 12월부터 연릭주택,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전용 간이스프링클러
2. 설치대상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 |
3. 설치기준
구분 | 내용 |
수원 | 상수도 직결형, 수도용 계량기 이후 분기 |
설치순서 |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 개폐표시형 밸브 ↓ 세대별 개폐밸브 ↓ 간이헤드 |
방수압 |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 동시 개방시 각 헤드의 선단압력 0.1MPa 이상 |
방수량 | 50lpm 이상 주차장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시 80lpm 이상 |
배관 | 재해 우려가 적은 장소는 합성수지배관 가능 급수배관은 전용 흡입측: 공기 고임 없고 여과장치 설치 연결송수관 겸용시 주배관 100A, 방수구 연결배관 65A 이상 성능시험배관: 정격유량 175% 이상 측정 체절압력이하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 동결방지조치 |
헤드 | 폐쇄형 간이헤드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 온도에 따른 공칭작동온도 이상 수평거리 2.3m 이하 |
송수구 |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 없도록 송수구 ~ 주배관 사이에는 개폐밸브 미설치 65mm 단구형 or 쌍구형, 안지름 40mm 이상 지면 0.5 ~ 1.0m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이물질 막기 위한 덮개 |
비상전원 |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비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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