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 소방관 진입창 기준
1. 소방관 진입창 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수평거리 40m이상시 추가설치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 가운데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 식별가능한 붉은색의 빛 반사형 표시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5) 창문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2m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80cm 이내 (소방관들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6) 유리 종류별 두께
플로트판 유리 | 강화유리 | 이중유리 |
6mm이하 | 5mm이하 | 24mm이하 |
2.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1) 특수소방차의 제원에 따라 12층 이상 20층 이하의 층에도 설치
2) 배연창과 겸용 설치하는 것을 지양 (설치시 최소 1~2m이격). 단, 구조상 겸용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배연창은 상단에 설치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하단에 설치 (청결층 혼란을 방지)
3) 소방관진입창은 가급적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권고
4) 발코니 진입 경우 외부 식별 가능하도록 인근에 안내표시
- 창호크기: 120 × 90㎠ 이상
- 20cm 이상 붉은색 역삼각형으로 주야식별가능 위치에 표시 (견고히 시공)
- 쉽게 파괴가능한 유리 사용 또는 외부에서 열리는 창문구조
화재로 인해 주 출입구로 통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재실자가 할 수 있는건 화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기다려야 한다. 이때 소방관들도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소화를 해야 한다. 주 출입구가 막혔다면, 소방관 진입창을 통해 진입할 수 있다. 너무 단단한 유리로 하면 진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129회 기출문제로도 출제되었으며 소방관 진입창 개념은 잘 숙지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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