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가연물 품명, 수량, 저장취급기준, 표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수가연물은 원래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그만큼 특수가연물 화재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특수가연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피해규모다 크다는 것을 말한다.
1. 특수가연물 개요
1) 특수가연물은 화재 발생시 연소속도가 크며, 소화하기가 곤란한 가연성물질이다.
2) 평상시에는 위험물보다 위험도가 낮으나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높은 열로 인핸 연소확대가 지속적으로 진전되어 소화작업이 매우 곤란하다.
2. 특수가연물 품명 및 수량
풍명 | 수량(이상) |
면화류 | 200kg |
나무껍질, 대팻밥 | 400kg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kg |
사류 | 1000kg |
볏짚류 | 1000kg |
가연성고체류 | 3000kg |
석탄, 목탄류 | 10000kg |
가연성액체류 | 2㎥ |
목재자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 10㎥ |
합성수지류 | 20㎥ /3000kg |
3.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기준
1) 공통
- 품명별로 구분
- 높이 및 바닥면적
구분 | 살수설비, 대형수동식 소화기 설치 | 이외 |
높이 | 15m이하 | 10m이하 |
쌓는 부분 바닥면적 | 200㎡이하 (석탄, 목탄의 경우 300㎡) |
50㎡이하 (석탄, 목탄의 경우 200㎡) |
2) 실외
- 대지경계선, 도로와 최소 6m 이상 이격
- 특수가연물의 쌓는 높이보다 0.9m 이상의 내화벽체 설치시 예외
- 이격거리: 3m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3) 실내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불연재료
- 서로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끼리 함께 보관 금지
- 이격거리: 1.2m 또는 쌓는 높이 1/2 중 큰 값
4. 특수가연물 표지
1) 표지 바탕: 흰색, 문자: 흑색
2) 화기엄금 부분 바탕: 붉은색, 문자: 백색
3)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에 설치
5. 특수가연물의 규정 강화이유
1) 관계식: $U= \frac{1}{\frac{1}{h}+\frac{k}{L}}$
U: 총괄 열전달 계수, h: 대류 열전달 계수, k: 열전도도, L: 가연물의 두께 |
2) 특수가연물의 쌓는 높이, 쌓는 면적이 증가하면 L이 커지게 되고 특수가연물의 총괄 열전달 계수가 낮아지게 된다. 이는 방열이 어렵게 됨을 의미한다.
3) 방여리 어려워지면 자연발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수가연물 특성에 따라 소화가 어려워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
6. 특수가연물 화재 방지대책
1) 저장시
- 가연물의 쌓는 높이, 면적 최소화
- 가연물간 이격거리를 늘린다
2) 소화설비
- ESFR, 물분무, 분말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 설치: 빠른 약제 방사 혹은 Soaking Time 확보
- ASD, 불꽃감지기 설치: 빠른 감지를 통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
- 초기에 감지하여 화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특수가연물은 심심치않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다. 이번에 특수가연물 규정이 개정되면서 바뀐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법규가 어떻게 개정되는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소방기술사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도 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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