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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조소 구조, 배출설비, 압력계 및 안전장치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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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조소 구조, 배출설비, 압력계 및 안전장치

1. 제조소의 개념

 1)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사용 혹은 타물질 이용해 위험물 제조 시설

 2) 온도상승, 압력 변화 등 물리적 변화와 더불어 화학적 현상이 발생하므로 화재 폭발의 위험 크다

 

2.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구분 내용
지하층 지하층 없도록 설치
예외: 위험물 취급하지 않는 지하층으로 유출 염려 없는 곳
벽, 기둥, 바닥, 보 불연재료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개구부 없는 내화구조의 벽
6류 위험물: 아스팔트 등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
지붕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수 있는 가벼운 불연재료
예외: 제2류 위험물, 제4류 중 4석유류, 동식물유류, 제6류
밀폐형 구조 > 내부의 과압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외부화재 60분이상 견딤
출입구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시: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유리 망입유리
바닥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
적당한 경사를 두며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

 

3. 제조소의 배출설비

구분 내용
대상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 체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배출방식 국소방식
전역방식 가능한 경우
 - 위험물 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 조건에 의하여 유효한 경우
배풍기 덕트 후드 등을 이용한 강제 배출
능력 국소: 배출장소 용적 × 20배/hr
전역: 바닥면적 1㎡당 18㎥이상
급기구 높은 곳에 설치, 가는 눈의 철망 등 인화방지망
배출구 지상 2m이상으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 가까이에 화재시 작동하는 방화댐퍼 설치
배풍기 강제배기방식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

 

4. 제조소의 압력계 및 안전장치

구분 내용
개념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등 설치
종류 자동적으로 압력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파괴판
아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5. 제조소내 기타설비

 1) 위험물의 누출 비산 방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2) 가열 냉각설비 등의 온도 측정장치: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 설치

 3) 가열건조설비 : 위험물을 가열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

 4) 전기설비

 5) 정전기 제거설비: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

  - 접지에 의한 방법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이상으로 하는 방법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6) 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시 (제6류 위험물 제외)

 7) 전동기 등: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밸브 스위치는 화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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