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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조소 구조, 배출설비, 압력계 및 안전장치
1. 제조소의 개념
1)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사용 혹은 타물질 이용해 위험물 제조 시설
2) 온도상승, 압력 변화 등 물리적 변화와 더불어 화학적 현상이 발생하므로 화재 폭발의 위험 크다
2.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구분 | 내용 |
지하층 | 지하층 없도록 설치 예외: 위험물 취급하지 않는 지하층으로 유출 염려 없는 곳 |
벽, 기둥, 바닥, 보 | 불연재료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개구부 없는 내화구조의 벽 6류 위험물: 아스팔트 등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 |
지붕 |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수 있는 가벼운 불연재료 예외: 제2류 위험물, 제4류 중 4석유류, 동식물유류, 제6류 밀폐형 구조 > 내부의 과압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외부화재 60분이상 견딤 |
출입구 |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시: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
유리 | 망입유리 |
바닥 |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 적당한 경사를 두며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 |
3. 제조소의 배출설비
구분 | 내용 |
대상 |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 체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배출방식 | 국소방식 전역방식 가능한 경우 - 위험물 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 조건에 의하여 유효한 경우 배풍기 덕트 후드 등을 이용한 강제 배출 |
능력 | 국소: 배출장소 용적 × 20배/hr 전역: 바닥면적 1㎡당 18㎥이상 |
급기구 | 높은 곳에 설치, 가는 눈의 철망 등 인화방지망 |
배출구 | 지상 2m이상으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 가까이에 화재시 작동하는 방화댐퍼 설치 |
배풍기 | 강제배기방식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 |
4. 제조소의 압력계 및 안전장치
구분 | 내용 |
개념 |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등 설치 |
종류 | 자동적으로 압력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파괴판 아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
5. 제조소내 기타설비
1) 위험물의 누출 비산 방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2) 가열 냉각설비 등의 온도 측정장치: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 설치
3) 가열건조설비 : 위험물을 가열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
4) 전기설비
5) 정전기 제거설비: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
- 접지에 의한 방법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이상으로 하는 방법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6) 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시 (제6류 위험물 제외)
7) 전동기 등: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밸브 스위치는 화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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