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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선큰 설계기준 설명
1.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개념
1) 제정배경
공동주택 건축물 화재빈도 피해 증가 > 관련 법규 미흡으로 인한 공동주택 전용 화재안전기준 제정 |
2) 적용대상
- 아파트 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사용시설로 1개동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 50% 이상
2. 공동주택 옥내소화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구분 | 내용 |
옥내소화전 | 호스릴방식 설치 복층형의 경우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 설치 제외 감시제어반 전용실 : 피난층 또는 지하1층 (단, 접근 및 관리가 용이한 경우 지상2층 혹은 지하 2층 가능) |
비상조명등 | 출입구 인근 통로 1개 이상 |
비상콘센트설비 | 계단의 출입구에서 5m 이내에 설치 콘센트로부터 해당 층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 50m초과시 추가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
바닥면적 1000㎡마다 1단위 이상 능력단위 기준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마다 설치 소화기 감소규정 미적용 |
스프링클러 | 폐쇄형헤드 수원: 기준개수 (최대10개) × 1.6㎥ 아파트 각 동이 지하주차장 연결시 기준개수 30개 화장실 반자 내부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가능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외벽의 창문에서 0.6m 이내 스프링클러 배치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 아날로그 방식,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세대 내 거실에는 연기감지기 설치 단선시 고장표시 및 해당회로 설치된 감지기 정상작동 |
피난기구 |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피난장애 예방을 위해 동일 직선상에 설치 피함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추가 설치 |
유도등 | 소형피난구 유도등 설치 주차장: 중형 피난구 유도등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된 옥상 출입문: 대형 피난구 유도등 |
연결송수관 | 층마다 설치 (단, 아파트 1,2층 제외가능) 출입구에서 5m이내 방수구 설치 50m이상 수평거리 있는 경우 방수구 추가설치 쌍구형 (아파트 용도의 경우 단구형 가능)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 소방차량의 접근, 통행 용이 |
3. 지하3층 거실 설치시 선큰의 설계기준
1) 직통계단 너비: 1.8m 이상, 경사로: 폭 1.8m 이상 경사도 12.5% 이하
2) 면적 비율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소매시장 : 7% 이상
- 그 밖 : 3% 이상
3) 거실과 접하는 선큰 길이: 거실 바닥면적 100㎡마다 0.6m
4) 거실과 연결되는 출입문 너비: 거실 바닥면적 100㎡마다 0.3m 이상
5) 빗물에 의한 침수방지: 차수판, 집수정, 역류방지기
6) 거실과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 설치 (단, 공조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시 제연겸용시 제외가능)
7) 피난시 시야확보 위한 방화유리문
8) 광원점등식 피난 유도선: 피난통로 바닥 또는 걸레받이
9) 특수형 감지기 및 조기반응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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