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 화재예방안전진단
1. 개요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
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 수행
2. 진단대상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 1000㎡ 이상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 5000㎡ 이상
3)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 5000㎡이상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 5000㎡이상
5) 발전소 중 연면적 5000㎡이상
6)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7)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1000ton 이상 혹은 저장용량 30ton 이상 가연성가스 탱크
3. 진단범위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5) 화재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이행 관한 사항
7)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대비
8) 화재예방진단 결과 보수 보강 등 개선요구사항 등 이행여부
4. 실시절차
구분 | 내용 |
최초실시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
진단주기 | 우수: 등급 통보일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양호, 보통: 등급 통보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미흡, 불량: 등급 통보일부터 4년이 경과하 날이 속하는 해 |
등급기준 | A 우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B 양호: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고 일부 보수보강 필요 C 보통: 문제점 다수 발견, 다수 보수보강 필요 D 미흡: 광범위한 문제점 발견, 즉각 이행 필요, 사용제한 권고 E 불량: 중대한 문제점, 즉각 이행, 사용중단 권고 |
시설인력 기준 | 시설: 전문인력 근무 사무실, 장비 보관 장소 전문인력: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각 1명 이상 + 전기 화공 가스 위험물 기술사 중 1명 장비: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건축 분야별 행정안전부령 |
5. 결과 제출서류
종류 | 내용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보고서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 지정서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진단기관 및 참여인력 범위, 내용, 조사분석 평가 결과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
6. 조치
1)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과 교육 자체점검 받은 것으로 갈음
2)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결과를 소방본부장 등 관계인 제출
3)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꼐인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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