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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규정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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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규정

1. 소방관진입창 설치

 1) 2 ~ 11층에 설치하되, 시도별 보유한 소방고가차의 제원에 따라 12층 이상에도 설치

 2) 소방관 진입창은 배연창 및 피난기구의 개구부와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배연창과 피난기구의 개구부의 법정 규격 및 개방각도 90도 이상 확보)

 3) 가급적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되는 진입창은 1개소 이상

  - 외부에서 해정 가능한 구조로 설치

  - 문이 열리는 방향: 여닫이 - 거실방향 90도, 미닫이: 개방되는 개구부 폭 0.9m 이상

 4) 건축물 발코니로 진입하는 진입창의 경우 외부에서 식별 가능토록 발코니 인근 안내 표지

 

2. 피트층, 피트공간, 유로의 정의 및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구분 내용
정의 피트층: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
피트공간: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공간 (수직관통부를 층간 방화구획한 공간)
유로: 급배수관, 배선 통신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내의 바닥을 관통하여 수직방향 연속된 공간
피트공간등 소방시설 - 피트층, 피트공간(EPS, TPS 등)은 파이프덕트, 덕트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설치대상임
- 피트공간에 소공간자동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설치시 소방시설 작동을 방재실에서 확인
- 피트공간은 점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이가능토록 점검구 개방가능한 구조

 

3. 소방시설 fail safe 적용

구분 내용
입상배관 이중화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 설치하여 입상관 파손 등에도 상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는 주배관 중 수직배관마다 설치하고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 공급 (Grid 배관)
통신 신호배선 이중화 통신배선: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 배선
신호배선: 수신- 중계기, 수신기-감지기 사이 배선

 

4. 옥상수조 설치기준 강화

 1) 옥상수조 설치 강화

  - 자연낙차방식을 통한 저층부, 중층부의 원활한 송수압 유지

  -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이상을 옥상에 설치

  - 건물의 수평진동 완화를 위해 최상부에 물탱크 설치시 소화용수로 활용하고 물탱크 상호간 배관 연결

 2) 수조와 소화펌프 같은 층고 옥상 설치시

  - 펌프 흡입측 배관과 입상관 연결

  - 연겨배관에 역류방지용 체크밸브 설치

 

5. 자연낙차압 활용한 수계소화시스템 설치

 1) 건축물의 수직적 높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소방시스템 구축

 2) 옥상 또는 각 피난안전구역의 설비공간 내 소화 전용수조 설치, 지속적 소화용수 공급

 3) 소방펌프의 과도한 용량, 압력스위치 등 부속품의 잦은 고장 등 유지관리상 문제점 해소 및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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