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규정
1. 소방관진입창 설치
1) 2 ~ 11층에 설치하되, 시도별 보유한 소방고가차의 제원에 따라 12층 이상에도 설치
2) 소방관 진입창은 배연창 및 피난기구의 개구부와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배연창과 피난기구의 개구부의 법정 규격 및 개방각도 90도 이상 확보)
3) 가급적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되는 진입창은 1개소 이상
- 외부에서 해정 가능한 구조로 설치
- 문이 열리는 방향: 여닫이 - 거실방향 90도, 미닫이: 개방되는 개구부 폭 0.9m 이상
4) 건축물 발코니로 진입하는 진입창의 경우 외부에서 식별 가능토록 발코니 인근 안내 표지
2. 피트층, 피트공간, 유로의 정의 및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구분 | 내용 |
정의 | 피트층: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 피트공간: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공간 (수직관통부를 층간 방화구획한 공간) 유로: 급배수관, 배선 통신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내의 바닥을 관통하여 수직방향 연속된 공간 |
피트공간등 소방시설 | - 피트층, 피트공간(EPS, TPS 등)은 파이프덕트, 덕트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설치대상임 - 피트공간에 소공간자동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설치시 소방시설 작동을 방재실에서 확인 - 피트공간은 점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이가능토록 점검구 개방가능한 구조 |
3. 소방시설 fail safe 적용
구분 | 내용 |
입상배관 이중화 |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 설치하여 입상관 파손 등에도 상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는 주배관 중 수직배관마다 설치하고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 공급 (Grid 배관) |
통신 신호배선 이중화 | 통신배선: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 배선 신호배선: 수신- 중계기, 수신기-감지기 사이 배선 |
4. 옥상수조 설치기준 강화
1) 옥상수조 설치 강화
- 자연낙차방식을 통한 저층부, 중층부의 원활한 송수압 유지
-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이상을 옥상에 설치
- 건물의 수평진동 완화를 위해 최상부에 물탱크 설치시 소화용수로 활용하고 물탱크 상호간 배관 연결
2) 수조와 소화펌프 같은 층고 옥상 설치시
- 펌프 흡입측 배관과 입상관 연결
- 연겨배관에 역류방지용 체크밸브 설치
5. 자연낙차압 활용한 수계소화시스템 설치
1) 건축물의 수직적 높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소방시스템 구축
2) 옥상 또는 각 피난안전구역의 설비공간 내 소화 전용수조 설치, 지속적 소화용수 공급
3) 소방펌프의 과도한 용량, 압력스위치 등 부속품의 잦은 고장 등 유지관리상 문제점 해소 및 신뢰도 향상
'자격증 > 소방기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기술사] 배전설비 설치방법 (KEC 232) (0) | 2024.05.18 |
---|---|
[소방기술사] 무정전전원설비(UPS) 기본 구성도, 장단점 (0) | 2024.05.18 |
[소방기술사] 내화배선에 금속제가요전선관 사용시 2종만 허용되는 이유 (0) | 2024.05.16 |
[소방기술사] 무선통신보조설비 (0) | 2024.05.15 |
[소방기술사] 무선통신보조설비 - 설치대상, 제외대상, 누설동축케이블과 옥외안테나 설치기준 (0) | 2024.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