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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설비
1)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 50Pa이상
2) 피난안전구역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시 제외
2. 피난유도선
1) 피난안전구역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주 출입구 또는 Exit
2) 계단실에 설치시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
3)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 : 25mm이상
4) 광원점등방식
5) 60분 이상 유효 작동(비상전원)
3.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
2)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 2개 이상
3)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
4)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표지판
4. 휴대용 비상조명등
1) 초고층 피난안전구역: 위층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 수용인원 10분의 1 이상
3) 용량: 40분이상 (50층 이상시 60분)
5. 비상조명등
상시조명 소등시 조도 10Lx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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