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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성 평가
1. 정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대책마련
2. 대상
1)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50개 이상 밀집
2) 5층 이상인 건물로서 다중이용업소 10개 이상
3) 하나의 건축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3. 조치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 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D,E 등급인 경우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등 명령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명령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보상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A등급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등 일부 면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안전교육 조사 면제
5)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가능
4. 평가자 및 평가 대행자
구분 | 내용 |
평가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대행자 | 1. 기술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3.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자격 취득자 1명 이상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혹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 인정받고 자격수첩 발급된 자 2명 이상 4. 시설장비 - 화재모의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1대 - 화재 모의시험 위한 프로그램 |
5. 화재안전등급
구분 | 평가점수 | 비고 |
A | 80이상 |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예방 |
B | 60~79 | 화재감지, 경보, 피난, 소화설비 |
C | 40~59 | 건축방재 등의 항목별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갖췄는지 여부 평가 |
D | 20~49 | |
E | 2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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