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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형식승인, 성능인증 개념, 절차
1. 개요
1) 소방설비는 화재발생 등 유사시에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므로 이에 설치되는 소방용품은 성능이 확보된 제품으로 설치해야 함.
2) 소방용품에 대한 다양한 검사제도는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제도 및 최근 개발된 신기술, 제품의 소개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2. 형식승인
구분 | 내용 |
개념 | - 국가에서 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의 기술기준 고시하고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실시 -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된 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검사 제도 - 해당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유통 가능 |
대상 | - 소화기구: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 피난기구: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유도등 - 경보기구: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 수신기 - 소화기기: 유수제어 밸브,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소방호스 - 기타: 방염제 |
3. 성능인증
구분 | 내용 |
개념 | - 형식승인 대상 이외의 소방용품에 대하여 국가에서 성능인증의 기술기준 고시,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실시 -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임의 검사제도 운영 -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대상은 소방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용품 및 방염성능 물품 |
대상 | 소화기구: 지시압력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피난기구: 축광표지, 승강식 피난기 경보기구: 예비전원, 시각경보기, 피난유도선 소화기기: 소화전함, 신축배관, 공기안전매트 기타: 방열제품, 방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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