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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피난유도선
1. 설치장소
1)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2)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대상: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
* 대부분 방문하는 다중이용업소는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가 없다. 주로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가 구획된 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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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기준
구분 | 축광방식 | 광원점등방식 |
공통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 |
기준 |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 피난유도 표지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 설치 부착대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 외부의 빛 조명장치로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 |
피난유도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또는 바닥면 표지부는 50cm 간격 연속설치 (실내장식물 등으로 곤란시 1m 이내)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해 광원 점등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 바닥에 설치시 매립 제어부: 0.8 ~ 1.5m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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