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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NFPC 609) - 새로운 소방관련 법안

by 아이꾸준기술사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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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NFPC 609) - 새로운 소방관련 법안

소방기술사에 시험에는 제개정 법률 문제가 최근 많이 출제되고 있다. 기술사로서 최신 법령을 잘 숙지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는 소방기술사 합격을 위해 제개정 되는 소방관련 법안은 반드시 확인하고 외워두어야 한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99%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개정이 아닌 새롭게 제정된 법안이다. 새로운 법안이므로 시험에 나오기 아주 딱이다. 정말 잘 외워두어야 한다. 

 

 

<관련 법령 내용>

제정이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고시설과 과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

나.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다. 옥내소화전 및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라.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 마련

마.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층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감지를 위하여 감지기 종류를 정함

바. 피난구 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적용하고,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

 

 

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의 핵심내용

1) 용어정리

 - 랙식창고: 물품 보관용 랙을 설치하는 창고시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 동일 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

 - 송기공간: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

 

랙 창고 그림, 송기공간 그림

 

2) 옥내소화전설비

 -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함

> 일반 건축물의 경우 20min * 160lpm으로 2.6m^3을 곱한양으로 수원량을 정한다. 즉, 창고시설에서는 그 양이 2배가 된다는 것이다. 수원의 양을 늘리는 이유는 창고화재가 화재가혹도가 크기 때문이다. 화재제어를 위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므로 일반건축물보다 2배 이상의 물을 저장하라는 뜻이다. 물이 많아지는 만큼 유지관리 수단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함

> 비상전원의 용량도 2배가 되었다. 보통 20분을 기준으로 한다. 초고층의 경우에는 40분, 60분이 되지만, 창고시설은 높이가 낮은 편임에도 화재하중이 크기 때문에 옥내소화전이 오래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스프링클러설비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습식으로 설치

> 습식으로 설치해야 화재신호와 연동하여 소화수를 빠르게 방사할 수 있다. 소화수가 빨리 방사되는 만큼 ADD가 증가하여 화재를 빨리 진압할 수 있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랙 높이 3m 이하마다 설치. 수평거리 15cm 이상의 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m 이하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높이 13.7m 이하인 랙식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ESFR)

> 라지드롭형 헤드를 랙 안에 설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ADD를 높이기 위함이다.

 

- 수원의 저수량: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 3.2m^3을 곱한 양 (랙식창고의 경우에는 9.6m^3)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본 저수량은 20min * 80lpm으로 1.6m^3에 기준개수를 곱한양이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는 2배로 상향하였다. 소화수를 오래 방사함으로써 화재제어 시간을 늘리고, 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을 여유롭게 확보하는 것이다. 랙식창고의 경우에는 3배로 그만큼 창고화재시 화재하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60lpm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4개 이하로 해야한다. (ESFR의 경우에는 제외)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 수평거리: 특수가연물 저장시 1.7m이하, 그 외 창고 2.1m (내화구조의 경우 2.3m)이하

 

-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축전지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랙식 창고의 경우 60분)이상 작동할 수 이어야 함

 

4)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

> 축전지 용량 설계하라는 문제로도 충분히 엮어서 나올 수 있겠다. 비상방송설비의 기본 경보시간은 10분이었으나 창고시설에서는 3배로 증가하였다. 

 

5)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 작동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 (polling address)

 -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 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 설치

 - 비상전원: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설치

 

6) 유도등

 - 대형으로 설치

 -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

 - 각 층의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 벽면으로 10m이상 설치

 - 화재시 점등되며 비상전원 30분 이상 확보

 

7)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m^2로 나누어 얻은 수에 20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미칠 영향

창고시설 신설 및 증축, 개설시 훨씬 많은 소방관련 설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기준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설계, 시공이 필요해 보인다. 

설비가 늘어난 만큼 손도 많이 가고 계산서 작성시 조금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창고시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창고시설 화재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배송지연, 물품 오배송 등 개인 및 기업에게 필요한 물건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소방인들은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을 반갑게 맞이해야 하며, 기쁜 마음으로 소방시설을 늘려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소방기술사 공부를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점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이 2가지 새로 제정된 법안은 분명히 소방기술사 2024년 시험에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개정도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나올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방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내용들이 바뀌었기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필자도 내년 소방기술사 시험을 위해 창고시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반드시 공부를 해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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