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과목 2개 면제받는 법 - 기사자격증 필기과목 면제
2023년 기사 4회차에서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접수 사전입력을 마쳤습니다. (사전입력은 8/7 원서접수일 전날까지만 가능하니 필요하신분은 일요일 저녁까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사 자격증 필기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실제로 어떻게 필기과목 면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후기를 남겨보고자 합니다.
원서접수 - 응시유형: 과목면제자
우선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시험에서 과목면제를 받으려면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를 취득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저는 2021년에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까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과목 2개 면제가 가능합니다.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다음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 필기시험에서는 2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방원론과 소방관계법규입니다. 소방원론은 그렇다쳐도 소방관계법규가 외워야할 내용이 많아서 과락을 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개 과목만 60점을 넘기면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시험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필기과목 면제기준일은 이전 자격증 취득날짜 +2년
접수일자가 자격증 취득날짜 + 2년 이내라면 접수가 과목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과목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1년 8월 20일 자로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4회차 필기시험이 9/2로 예정되어 있는데, 자격증 취득일 + 2년보다 더 늦어서 저는 접수가 되나 안되나 노심초사였습니다. 이번에 4회차 기사시험 접수로 확인해본 결과 접수일 기준으로 자격증 취득일 + 2년 이전이면 과목면제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2021년 8월 20일에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2023년 8월 20일 이전까지 접수하는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은 필기과목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어 과목면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올해 마지막 기사 자격증 필기시험은 원서접수 시간이 많이 늦습니다. 수도권은 14시, 수도권 외 지역은 12시입니다. 이유는 오전에 공인중개사 원서접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한번에 거의 40만명이 응시하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에서 매우 부담입니다. 거기에 기사자격증 접수인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 + 공인중개사 접수인원이 몰리면 서버 과부하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기사 자격증 접수 시간대를 분리한 것입니다.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마지막 기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보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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