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by 아이꾸준기술사 2023. 10. 22.
728x90
반응형
728x170

[소방기술사]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1. 비상경보설비와 비상조명등

 1) 비상경보설비

  - 발신기

○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가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
○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1.5m 이하

  - 음향장치

○ 발신기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설치
○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이상
○ 음향장치는 터널내부 전체에 동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

  - 시각경보기

○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 상부 직근에 설치
○ 전체 시각경보기는 동기방식에 의해 작동

 

 2) 비상조명등

  -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의 조도

터널안의 차도 및 보도 바닥면의 조도: 10Lx 이상 그 외 모든 지점의 조도: 1Lx이상

  - 비상조명등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60분 이상 점등

  - 비상조명등에 내장된 예비전원이나 축전지설비는 상용전원의 공급에 의하여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 (Off-Line or Line interactive)

2. 제연설비

 1) 제연설비의 사양

  - 설계화재강도 20MW, 연기발생율 80㎥/s에서 발생된 연기와 혼합된 공기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용량

  - 화재강도가 설계화재강도보다 높을 경우 위험도분석을 통해 설계화재강도를 설정

 

 2) 제연설비의 기준

  - 종류환기방식의 경우 제트팬의 소손을 고려하여 예비용 제트팬 설치

제트팬

  - 횡류환기방식의 배연용 팬은 덕트의 길이에 따라서 노출온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치해석 등을 통해 내열온도 등을 검토 및 적용

횡류환기방식
횡류환기방식

  - 화재에 노출이 우려되는 제연설비와 전원공급선 및 전원공급장치 등은 250℃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운전상태를 유지

 3) 제연설비의 기동

  - 화재감자기가 동작되는 경우

  - 발신기의 스위치 조작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동작

  - 화재수신기 또는 감시제어반의 수동조작스위치 동작

 

3. 연결송수관 설비

 1)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 방수량은 400L/min이상

 2) 방수구는 50m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에 병설 혹은 독립적으로 터널출입구 부근과 피난연결통로에 설치

 3) 방수기구함은 50m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 안에 설치 or 독립적으로 설치

(하나의 방수기구함에는 65m 방수노즐 1개와 15m 이상의 호스 3본 설치)


터널은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 답이 없는 장소이다. 개구부는 한정적이고 그 개구부로 연기도 나오기 때문에 지하구 다음으로 위험한 장소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등을 설치하여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