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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 3대 설치 제외기준 - 감지기,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by 아이꾸준기술사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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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소방설비 3대 설치 제외기준 - 감지기,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소방기술사를 공부하다보면 소방관련 법규가 정말 많다는 걸 알게된다. 근데 소방법 이외에도 건축법은 기본이고 기계, 안전 등과 관련된 여러 법규를 알아야 한다. 그 많은 법규 중에서도 중요한 설치제외 기준이 있다.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감지기,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설치제외 기준이다. 물론 다른 소방설비도 중요하다. 제연, 가스계, 물분무, 소화기, 포소화, 분말 등 중요하지 않은 소화설비는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주로 쓰이는 소방설비가 감지기, 스프링클러이며 화재확산을 막는데, 방화구획 만한 게 없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설치제외 기준은 알아두는 게 좋다.

감지기 설치제외 기준


1)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2)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단, 부착높이별 기준에서의 20m 이상에 설치되는 감지기가 적응성있는 장소는 제외)

4) 고온 또는 저온 구역으로 감지기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파이트 덕트 등으로 2개 층마다 방화구획 되어 있거나, 수평 단면적이 5㎡ 이하인 장소

6)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각 유효하게 감지하기 어려운 장소

7)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 체류하거나 평시에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함)

8) 프레스 공장, 주조 공장 등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감지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장소, 천장의 높이가 너무 높은 장소, 습도, 이물질 등으로 감지기 오작동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 면적이 너무 좁은 장소,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감지기는 건물 내부의 화재를 감지해야 한다.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건축물 내부에 감지기 감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여지가 큰 경우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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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적용제외 및 완화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방화구획이 필요없을 정도로 내화설계 및 내화재로 잘 구성이 되어 있거나 사람들의 통행이 너무나 많은 장소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도 된다. 화재가 무서운 것이 주변의 가연물을 타고 점점 확산된다는 점이다. 방화구획만 제대로 되어도 화재피해를 매우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건축물은 상업용, 주거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완전한 방화구획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런 곳은 예외를 적용해주는 것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기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단실,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파이프덕트, 목욕실, 변소,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9.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어 있는 보일러실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가장 기본적인 소방설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이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수계소화설비이다. 물분무, 미분무의 경우와는 달리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할 수 없다. 합선으로 인한 직접피해와 더불어 정전으로 인한 간접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 이외에 여러 장소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다. 물론 이걸 다 쓰면 좋겠지만, 이걸 전부 다 기억하는 건 쉽지 않다. 특징적인 것 몇 개 정도 암기하고 다른 내용과 섞어서 답안지 구성을 알맞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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