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 의원, 병원 차이 - 병상수가 몇개냐
소방기술사 공부하다보면 소방법규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 의원과 병원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병원부터 해서 노유자시설, 노유자 생활시설도 다른 부분입니다. 소방기술사를 공부하려면 이런 용어부터 잘 정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 차이를 모르면 시험 답안지에 제가 정답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원
의원은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수가 30개 이하인 곳을 말합니다. 의원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에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빌라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그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소매점, 체육도장, 부동산중개사무소,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사진관 등입니다. 각각 면적 기준이 있으나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많아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가는 곳은 거의 대부분 병원이 아닌 의원입니다. 나중에 치과나 내과에 가실 때 간판을 유심히 보시면, 의원이라고 작게 써있습니다. 의원은 병원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의원은 진료를 잘 못본다, 덜 전문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견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곳이 더 진료를 잘 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도 이를 의식해서 의원이라는 글자는 간판에서 주로 작게 쓰곤합니다.
병원
병원은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수가 30개 이상인 곳을 말합니다. 즉, 의원보다 병원이 더 규모가 큰 곳이죠. 대표적으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병원 2곳이죠. 서울아산의원, 삼성서울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병원이라고 이름을 꼭 붙이죠. 거리를 다니시다가 의원이 아닌 병원이라고 간판이 쓰여있는 곳을 보면, '아 저기는 병상수가 30개 이상이구나. 규모가 큰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은 그리고 의원과 다르게 의료시설로 분류됩니다. 병원이 들어오려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의료시설로 입접을 해야합니다. 의료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위생법 등 다양한 법적 기준을 지켜야합니다. 의료시설로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 요양병원 등이 있습니다.
기타 및 결론
추가적으로 종합병원도 있는데요. 종합병원은 병상수가 병원보다 더 많습니다. 종합병원은 병상수가 100~300개에 해당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의원과 병원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알고 가셔야 할 건, 의원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병원이 아닌 의원을 따로 만든 건 아무래도 용이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의료시설인 병원은 개설하는 데 많은 절차가 법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반면, 의원은 의사면허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니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보다는 병원에 전문의가 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은 의원보다 진료비 공제률이 낮아서 진료비, 치료비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병이라면 의원을 가셔도 무방하니 병원 찾자고 너무 힘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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