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차이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소방기술사 공부하다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법이 소방법, 건축법입니다. 근데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이 있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법규가 다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공부할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차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가장 상위 개념이고, 법을 보조하는 시행령, 시행령을 보조하는 시행규칙
즉, 소방법 > 소방법 시행령 > 소방법 시행규칙으로 3단계로 이뤄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헌법이 가장 상위법입니다.
소방기술사에서 공부하는 소방법, 건축법은 법률, 조약 단계에 해당합니다. 헌법보다는 아래이지만, 대통령령보다는 윗 단계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규정을 말합니다.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법이나 건축법에서 제정한 어떤 것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법이 지켜지기 위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통령에게 그것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시행령입니다. 즉, 시행령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소방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방법, 건축법 관련된 사항을 허가를 받을 때는 대통령에게 가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로 가게 됩니다. 대통령보다 아랫단계인 각 부 장관 및 총리에게 보다 자세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규정하는 작업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행규칙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므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의 경우에는 소방법 시행규칙 다음으로 있는 화재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소방기술사를 공부한다면 가장 자세히 공부해야할 부분입니다.
요약
즉, 간단히 말해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듭니다. - 소방법, 건축법 등
법을 지키기 위한 큰 그림을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만듭니다. - 소방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령을 행정절차에 맞게 적용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각부 장관 및 총리가 시행규칙으로 만듭니다. - 소방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점점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위원들이 법의 자세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야 하기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딱 정의내리기 보다는 법은 크게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계로 이루어져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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