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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아이꾸준기술사 2024. 10. 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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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1.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 비상구 개념

 단일 출구 피난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상구를 설치함

 

2. 공통기준

구분 내용
설치위치 1.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 설치
2. 비상구와 주출입구 간 수평거리: 해당 층 대각선 길이의 1/2 이상
규격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
구조 1.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
2.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지 않을 것
개방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자동문 설치 화재감지기와 연동 개방
정전시 자동 및 수동 개방
방화구획이 아닌 곳
재질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방화문 설치
2. 불연재료로 가능한 경우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비상구 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등 화재의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문인 경우

 

3. 복층구조 영업장 기준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하는 비상구 설치

 2) 개방방향: 실내에서 외부로 열림 (피난방향)

 3) 비상구 단일 설치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훼손시

  - 옹벽 도는 외벽이 유리로 된 경우

 

4. 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의 발코니, 부속실 연결 비상구

 1) 피난시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 설치

 2) 적합한 피난기구 설치

 3) 부속실 설치시, 입구 및 외부 문의 경우 비상구 규격 적용

 4) 추락 등 방지대책

  - 문 개방시 경보음 발생

  - 추락위험 표지 부착

  - 실내 쪽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안전로프를 견고하게 바닥에서부터 120cm 이상 높이로 가로 설치

 

5. 비상구 설치불가

 1) 주요 구조부를 관통해야하는 경우

 2) 인전건축물과의 이격거리 100cm 이하

 3) 당해 및 다른 영업장의 공조 냉난방 설비 등의 철거 이전 등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장애를 초래시

 4) 인접건물이나 타인 소유 대지경계선 침범 등 재산권 분쟁 등의 우려

 5)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 설치시 미관 훼손 우려시

 6)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33㎡이하


출처: KBS 뉴스

다중이용업소는 쉽게 말해서 상가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술마시러 친구랑 놀러 가는 곳이 바로 다중이용업소다. 근데 이런 다중이용업소는 사람이 많이 몰린다. 즉, 화재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그래서 구조대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이외에 출입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곳에서 추락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실 이 문은 평소에는 열리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조치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러한 비상구는 아직도 많은 건축물에 있으며 사실상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 아니면 자동개폐장치를 장착해야하는데 어떤 건물주가 그걸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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