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방기술사

성능위주설계 관련 내용 설명

아이꾸준기술사 2024. 10. 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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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관련 내용 설명

1. 성능위주설계 범위

 1) 연면적 2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2) 고층건축물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or 지상에서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 30츠 이상(지하층 포함) or 지상에서 높이 120m 이상 대상물

 3) 연면적 3만㎡ 이상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4) 터널 중 수저터널 또는 길이 5000m dltkd

 5) 지하연계복합건축물

 6)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 이상 or 지하층의 층수 2개층 이상 + 지하층의 바닥면적 3만㎡ 이상

 7) 하나의 건축물에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영화관

 

2. 성능위주소방설계 자격 및 기술인력

자격 기술인력
1.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갖춘 연구기관 및 단체
소방기술사 2명 이상

 

3.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 반도체분야

구분 내용
1. 소방활동 접근성 소방관 진입창은 반도체 공장의 특수성 및 과밀한 장비 배치 등을 고려하여 이격거리 기준 완화 적용
건축물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소방관 진입창 부분에 활동공간 확보
(6㎡ 이상, 불연재료, 접근동선 확보)
2. 소방시설 적용 강화 1. 반자내부 등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 부분은 가연성 물질에 대한 화재안전성평가 진행
2. 소화전: 호스릴 권장(Main FAB, 오피스)
3. FAB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는 위험물 취급소 기준 준용
4. 배관 덕트 설비 밀집구역 → 살수장애 고려한 배치
5. 과압배출구: 비상주 장소, 외부 연결
6. 소방용 급수배관: 최소 2개소 이상 인입, 루프배관 구성, 개폐밸브 설치
3. 건축 피난방재 강화 1. 피난안전성 및 계단의 오염상황 고려한 헬리포트 도는 인명구조공간 반영
2.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특별피난계단 적용
4. 화재 피난시뮬레이션 검증 1. 수용인원: 건물규모를 고려할때 수용인원계수 부적절함에 따라 실제 근무인원 기준 피난안전성평가
→ FAB, 사무실 등 평상시 근무인원 반영
2. 클린룸 내 공조설비 가동으로 하향흐름 고려 
(화재 시뮬레이션, 공조설비 미정지 조건 반영)

 

4. 성능위주설계 도로터널 분야

구분 내용
1. 평가시기 1. 사전검토(1단계): 허가청의 기본계획수립단계
2. 신고(2단계): 허가청의 실시설계 단계
2. 소방활동 접근성 1. 소방관의 원활한 화재진압 활동 위한 도로터널 규격
2. 소형차 전용터널: 통과높이 3.4m 이상
3. 전차종 터널: 통과높이 4.5m 이상
3. 소방시설 적용 강화 1. 원활한 소화용수 공급 위한 방안
  - 물분무소화설비와 옥내소화전의 펌프 급수배관 분리
  - 그리드방식 이중화
2. 소화전 사용 용이성 확보 방안
3. 방재시설 기능연속성 확보방안 마련
  - 비상전원, 배선 이중화, 내열성
4. 건축피난 방재강화 1. 피난연겨통로 간격: 소형차 전용 200m 이하, 전차종 250m 이하
2. 사갱 도는 수직갱 등을 통해 이부로 통하는 대피통로 출입구: 내폭 2m 이상, 환기 및 가압
5.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 검증 1. 정량적 위험성평가 실시, 필요시 특정 시나리오 추가
2. ALARP 영역의 허용범위를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여 안전성 확보

현재 정부에서는 성능위주설계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물이 커지고 높아지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코드(법규)만으로 화재안전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방기술사 시험에도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워낙 외울 내용이 많아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소방업계에서 일하지 않는 수험생이라면 쌩 암기를 해야하기에 더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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