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방기술사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공기호흡기 규격

아이꾸준기술사 2024. 10. 1. 00:25
728x90
반응형
728x170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공기호흡기 규격

1.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 설치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 7층이상 관광호텔
지하층 포함 5층이상 병원
방열복 or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각 2개이상 비치
병원: 인공소생기 제외 가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일부는 직원 상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소화설비 설치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 1개이상

 

 2)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

 3) 인명구조기구 설치장소 근처 '인명구조기구' 축광식 표지 + 사용방법 표지

 4) 방열복, 방화복은 규격에 적합한 것

 

2. 공기호흡기의 규격

구분 내용
최고 30MPa 이상
충전압력 공기의양: 40L/min 호흡시 30분 이상 (15분 단위)
질량 30분용: 7kg
45분용: 9kg
60분용: 11kg
75분용: 18kg
◈ 공기용기에 충전되는 공기와 보조마스크, 전지, 무선통신장치 제외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제세동기 생각하면 된다), 공기호흡기 (소방관들이 메고 다니는 산소통)가 있다.

말 그대로 재실자를 구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장비를 말한다. 소방대가 빠르게 도착하여 인명구조를 실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복합건축물과 같은 경우에는 훈련받은 상주인원이 인명구조기구를 착용하여 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장비를 비치해두는 것이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