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방기술사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공기호흡기 규격
아이꾸준기술사
2024. 10. 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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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공기호흡기 규격
1.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 | 인명구조기구 | 설치수량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 7층이상 관광호텔 지하층 포함 5층이상 병원 |
방열복 or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각 2개이상 비치 병원: 인공소생기 제외 가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
공기호흡기 | 층마다 2개 이상 일부는 직원 상주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 공기호흡기 | 소화설비 설치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 1개이상 |
2)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
3) 인명구조기구 설치장소 근처 '인명구조기구' 축광식 표지 + 사용방법 표지
4) 방열복, 방화복은 규격에 적합한 것
2. 공기호흡기의 규격
구분 | 내용 |
최고 | 30MPa 이상 |
충전압력 | 공기의양: 40L/min 호흡시 30분 이상 (15분 단위) |
질량 | 30분용: 7kg 45분용: 9kg 60분용: 11kg 75분용: 18kg ◈ 공기용기에 충전되는 공기와 보조마스크, 전지, 무선통신장치 제외 |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제세동기 생각하면 된다), 공기호흡기 (소방관들이 메고 다니는 산소통)가 있다.
말 그대로 재실자를 구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장비를 말한다. 소방대가 빠르게 도착하여 인명구조를 실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복합건축물과 같은 경우에는 훈련받은 상주인원이 인명구조기구를 착용하여 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장비를 비치해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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