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방기술사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중요 내용 (24.08.01)

아이꾸준기술사 2024. 9. 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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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공고제2024-149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opinion.lawmaking.go.kr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이번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소방기술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개정안입니다. 꽤 많은 내용이 바뀌었으나 소방기술사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 3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1. 화재 발생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구체화

 1) 건축물의 지하입구가 지하연결통로 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이 경우 위 입구 사이의 벽은 개구부가 없이 내화구조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2) 건축물의 지하입구와 지하연결통로 입구사이에 외부로 피난과 배연이 용이한 바닥면적 18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화단 등 구조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

 3) 위 제2호에 따른 공간의 측면 또는 상부 개방면적이 바닥면적의 1/2 이상일 것

 4) 위 제2호에 따른 공간에서 옥외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모든 계단(경사로 포함)의 유효 폭의 합이 1.8m 이상

 

위 내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하철과 연결된 백화점 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내용은 좀 추상적이라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3), 4)번 기준은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항으로 암기가 필요합니다.

즉, 2)번 항의 경우에는 배연설비가 설치되는 공간, 계단실로 들어가기 위한 부속실 공간 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총 180㎡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2.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면제대상 추가

<기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 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피난안전구역

+ 면제사항

  - 제3항에 따른 선큰이 설치된 경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되고 건축물의 출입구가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왜 면제대상을 추가하였을까요?

 

피난안전구역이 피난층(1층 혹은 지면과 면한 층)에 있으면 바로 외부로 피난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었다면 바로 외부로 피난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3. 16층 이상 29층 미만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 삭제

왜 16층 이상 29층 미만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을 삭제하였을까요?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이라면 이미 다수인 수용시설이고 주로 상업시설로 이용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장소입니다.

 

위 표와 같이 원래는 16층 이상 29층이하의 면적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였으나 삭제되고 16~29층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이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해당되어 피난안전구역 면적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야 합니다.

16~29층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위험도가 낮다고 여겨 별도로 분리하였던 것인데, 지하연계복합건축물로 지정되었다면 위험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소방청에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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