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폭 증가 (20% > 30%)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요즘 고유가로 인해 자차로 출퇴근하시기 부담스러워지신 분들이 늘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휘발유, 경유 값이 거의 2000원에 육박하니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포스팅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도 기름값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발표 했었습니다.
기존의 유류세 인하는 20%였는데,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폭을 30%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휘발유 1리터에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해 820원의 유류세가 붙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20% 인하 조치에 따라 164원 떨어진 656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30% 인하가 이뤄지면 유류세는 83원 더 낮아져 573원의 유류세가 부과됩니다. 기본보다 무려 247원의 세금을 인하에 주는 것입니다. 백원단위라 싸게 보여도 우리가 기름을 1L만 넣는 건 아닙니다.
연비 10km/l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평균 40km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 월 3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비 한달에 3만원이면 꽤 많이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년이면 36만원입니다.
또한 휘발유, 경유 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감면 등 고유가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지급
차량용 부탄 판매부과금 감면: 택시 운전수나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3개월간 30%(리터당 12원) 감면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유류세 인하폭 증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운전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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