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지정수량의 절반이상 주유하면 문제가 있나?
지난번에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특이한 문구를 보았다. 휘발유 100L, 경유 600L 이상 주유시 주유가 불가하고 직원호출이 되어야 주유가 가능하다고 한다.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가득채워도 많아야 60~70L 정도이고 화물차도 앵꼬가 아닌이상 600L를 주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방을 공부하고 있는 나는 지정수량과 관련이 있는 건지 찾아보았다.
1. 휘발유, 경유의 지정수량
휘발유, 경유는 제4류 위험물이다.
그 중에서도 휘발유는 제1석유류, 경유는 제2석유류이다.
제1석유류 | 제2석유류 |
수용성 : 400L 비수용성 : 200L |
수용성: 2000L 비수용성 : 1000L |
위 사진에 나온 휘발유와 경유의 용량은 비수용성 지정수량의 절반이상의 양이다. 그러면 지정수량의 절반이상을 주유시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등 법적 요구사항이 있는 것일까?
2.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요구사항
우선 AI에게 물어본 결과 '지정수량의 절반이상 주유하는 행위는 주유소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관련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찾아보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저장 및 취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 이는 별표 18에 나와있다.
별표 18을 찾아보니 지정수량의 절반이상 주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즉, 어차피 주유소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주유소라는 특수한 장소인 만큼 주유량이 많은 경우가 빈번하고 아마 소방청에서 이런 주유소를 지정하여 지정수량의 절반이상 주유시 관리자가 입회하여 위험요소를 확인하게끔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지정수량의 절반 이상 주유시 관리자 호출이 필요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건 아니지만, 지정수량에 가까운 양이 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따로 조항을 마련한 듯.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위험물 취급소가 바로 주유소(주유취급소)이다. 위험물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주유소에 갈때 다른 시설들을 유심히 봐보자. 공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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