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반영)
1.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1) 높이: 0.5 ~ 1.0m
2) 개폐밸브 설치시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가능
3) 65A이상 쌍구형
4) 송수압력범위 표시
5) 송수구는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 설치
6)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표시
7) 이물질 막기 위한 마개
2. 연결송수관설비 배관
1) 100A이상의 전용배관
2) 100A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가능
3) 습식: 높이 31m 혹은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4) 화재로 인한 성능영향이 적은 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5)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우려 없는 장소 설치
3. 방수구 및 방수기구함
구분 | 방수기구함 | 방수구 |
내용 | 피난층과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마다 설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 15m 호스 방사형 관창 2개 이상 방수기구함 축광식 표지 |
층마다 설치 계단으로부터 5m이내 11층 이상은 쌍구형 높이: 0.5 ~ 1.0m 전용 혹은 옥내소화전방수구 65A이상 |
4. 가압송수장치
1) 대상: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m 이상
2) 장소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
- 동결방지조치 혹은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
- 전용펌프
- 성능: 체절운전-정격압 140% 미만, 최대부하운전 - 정격압 65%이상
- 전용의 수조 설치
- 유효수량: 정격토출량의 150%로 15min 이상
- 배수설비, 순환배관
3) 성능
- 토출량: 2400lpm(계단형 아파트 1200lpm)
- 추가유량: 방수구 3개 초과시 1개마다 800lpm 가산( 계단형 아파트 400lpm)
- 양정: 0.35Mpa 이상
- 기동: 수동스위치, 자동기동
5. 전원
1) 종류: 축전지,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2) 유효하게 20분 이상 가동 가능한 용량
3) 설치장소: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4) 실내 설치시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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