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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 소방활동 전용구역
1.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 확보
1) 건축물 부지 내의 진입로는 회전반격을 차량 중심에서 최소 10m 이상 고려하여 회차 가능하도록 할 것
- 대지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도로의 폭을 최소 4 ~ 6m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꺽이는 부분 곡선처리
- 공동주택: 폭 1.5m 이상 보도 포함한 폭 7m 이상 도로 설치 (단, 100세대 미만 및 막다른 도로 35m미만시 폭 4m가능)
2) 주차차단기 경비실 및 관련 부속시설 등 소화활동에 지장 없도록
- 진입동선에는 조경시설로 인한 장애 없도록
- 주차 통제실 설치시 진입도로 유효 폭 3m이상
- 문주 및 조형물, 차량 통행용 필로티 유효높이: 5m이상
- 출입구까지 소방자동차 진입가능한 통로 설치, 경계석의 경우 경사로 구조 혹은 턱 높이 최소화
- 발코니 전면부분에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확보
- 공기안전매트: 수레 등 바퀴달린 기구 장착, 방재실 보관
- 전기fan식 경우 설치예정 공간 주변에 비상콘센트
2. 소방활동 전용구역 확보
1) 공동주택의 각 동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 소방관 진입창 또는 피난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 동선 일치
- 조경, 볼라드 설치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 전용구역은 공기안전매트 전개 장소와 중첩되지 않도록
- 경사도: 아웃트리거 조정 각도 고려 최대 5도 이하
- 바닥: 시도별 보유한 소방자동차의 중량 견디는 구조
2) 도로의 경사면의 경우 시작각도 3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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