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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누전차단기
1. 개념
1) 에너지가 있는 도선과 중립 도선 사이 전류 균형이 깨졌을 때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
2) 교류 600V 이하의 저압회로에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전기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차단기
2. 설치 목적
1) 인체에 대한 감전보호
2) 누전에 의한 화재예방
3) 전기기계 기구 손상방지
4) 다른 계통으로의 사고 파급방지
3. 누전차단기 구성
변류기, 차단부, 수신부
4. 누전차단기 설치대상
1) 대상
-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 있는 곳
-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저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해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전로
-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 기지국
-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 설치
- KEC 규정 설치대상 : 주택의 인입구, 욕조 샤워시설 등에 콘센트 시공, 옥외 또는 옥측 저압 전기간판, 절연변압기의 2차측 사용전압 30V 초과, 교통신호등, 전열장치에 전기 공급 전로, 의료장소의 전로
2) 제외
- 저압의 비상용 조명장치 및 유도등
- 비상용 승강기, 철도용 신호장치, 비접지 저압전로
-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에 의한 전로
5. 누전차단기 종류
구분 | 내용 |
보호목적 분류 | 지락보호 전용 지락 과부하 보호 전용 지락 과부하 단락 보호 전용 |
작동시간 분류 | 고속형, 시연형, 반한시형 |
감도 분류 | 고감도형: 정격감도 30mA 이하 중감도형: 정격감도 30mA 초과 1A이하 저감도형: 정격감도 1A 초과 20A이하 |
작동별 분류 | 전압동작형 보호범위: 감전보호 원리: 누전시 기기와 대지 사이의 접지선에 전위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검출, 차단 접지: 보호접지 등 필요 사용장소: 접지저항값 변화 적은 장소 전류동작형 보호범위: 감전 지락 보호 원리: 지락전류를 영상변류기로 검춯하여 차단 접지: 보호접지 등 필요 사용장소: 고정 및 가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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