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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비상탈출구와 비상구 비교
구분 | 비상탈출구 | 비상구 |
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특법) |
대상 | 거실의 바닥면적 50㎡ 이상 | 다중이용업소 |
설치위치 |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 | 1)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 2) 주 출입구의 수평거리가 가로 세로 대각선의 1/2 이상 |
구조 | 1) 피난층, 지상층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 2)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 0.75m |
1)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2)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 아닐 것 3)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 구분 |
규격 | 유효너비 0.7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
가로 75cm이상 세로 150cm 이상 |
재질 |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 불연재료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는 방화문 구성 |
문 개방 방향 | 1)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림 2)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 3)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 |
1)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2) 방화구획 아닌 곳에 위치시 자동문 설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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