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 지정수량 변경, 명칭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위험물은 소방기술사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소방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1. 제 1류 위험물 변경사항
<기존>
<변경>
1) 브롬산염류 > 브로민산염류
2) 요오드산염류 > 아이오딘산염류
3) 과망간산염류 > 과망가니즈산염류
4) 중크롬산염류 > 다이크로뮴산염류
일본식 영어를 미국식 영어 단어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침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분해물질인 아밀라아제가 아니라 아밀레이스로 배운다고 합니다. (저도 아밀라아제로 배웠습니다.) 일본식 잔재를 없애는 건 아주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뀌는 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제 2류 위험물 변경사항
<기존>
<변경>
1) 황화린 > 황화인
2) 유황 > 황
3. 제 5류 위험물 변경사항
<기존>
<변경>
1) 질산에스테르류 > 질산에스터류
2) 니트로화합물 > 나이트로화합물
3) 니트로소화합물 > 나이트로소화합물
4) 디아조화합물 > 다이아조화합물
5) 히드라진 유도체 > 하이드라진 유도체
6) 히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
7) 히드록실아민염류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정수량이 1종 10kg, 2종 100kg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정수량이 왜 바뀌었는지는 아래 GHS 관련 연구 요약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히 품명만으로 지정수량을 정했던 건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정수량이 200kg에서 100kg으로 줄긴 했지만, 5류 위험물의 경우 화합물, 유도체, 염류 등으로 한개의 물질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물질마다 시험을 통해 지정수량을 정해야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각 개별 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지정수량을 정하는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200kg의 지정수량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영향을 받던 물질이 이번 개정으로 지정수량 제한이 없는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종, 2종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기준은 개정안에 따로 나와있지 않아서, 추후 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마무리하며
지난번에 특수가연물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었는데, 소방기술사 시험 2틀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수량이 변한건 매우 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위험물을 어느정도 공부해두신 분이라면 지정수량과 품목의 이름만 바뀐 것이므로 외우시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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