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위험물의 운반용기 및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중 수납된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으로서 틀 린 것은?
1) 염소산 염류 ---- 화기 주의
2) 제2류 위험물 ---- 화기 주의
3) 셀룰로이드류 ---- 화기 엄금
4) 제6류 위험물 ---- 물기 엄금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위험물 운반기준 별표 제19호
8.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Goods)에서 정한 기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나. 위험물의 수량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에있어서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57. 다음 제2류 위험물인 황화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황화린은 $P_4s_3$, $P_2S_5$, $P_5S_7$ 세종류가 있으며, 미립자는 기관지 및 눈의 점막을 자극한다.
2) 삼황화린은 과산화물, 과망간산염, 황린, 금속분과 혼합되면 자연발화할 수 있다.
3) 모든 황화린은 공기 중에서 연소하여 황화수소 가스를 발생한다.
4) 황화린은 소량의 경우 유리병에 저장하고, 대량의 경우 양철통에 넣은 후 나무상자에 보관한다.
- 황화린은 물과 반응하여 $H_2S$(황화수소)를 발생한다.
58. 지하 저장탱크를 2개 설치하려고 한다. 이 때 탱크 사이를 몇 m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액체 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누유검사관을 공유할 수 있는가?
1) 0.5m 이상 0.8m 이하
2) 0.5m 이상 1.0m 이하
3) 1.0m 이상 1.5m 이하
4) 1.0m 이상 2.0m 이하
- 0.5m 이상 1.0m 이하
59. 다음 중 과산화칼륨과 물이 접촉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어느 것인가?
1) 수소를 발생시킨다.
2) 산성반응을 일으킨다.
3) 산소를 발생시킨다.
4)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므로 위험하다.
- 과산화칼륨($K_2O_2$)
potassium peroxide
$2K_2O_2 + 2H_2O \rightarrow 4KOH + O_2$
60. 유지 1g을 비누화하는데 필요한 KOH의 mg수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비누화값
2) 요오드값
3) 세탄값
4) 옥탄값
- 비누화반응(sponification reaction)
비누가 되는 반응이다. 에스테르화의 역반응을 의미하고 에스테르가 가수반응 하여 카복실산과 알코올을 형성하는 반응이다. 간단히 유지나 밀랍이 비누가 되는 것을 비누화 반응이라 하지만 최근에는 에스테르화의 역반응을 비누화 반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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