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거리, 보유공지 기준
위험물 안전거리, 보유공지는 기능사부터 기술사까지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만큼 위험물 시설은 화재 및 폭발로 주변 건축물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일정거리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그래야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는다. 위험물과 관련된 내용은 외울게 정말 많다.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기만 하면 시험에서 잘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다.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는 헷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확실히 내 지식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안전거리, 보유공지 정의
안전거리: 위험물제조소 등 위험물을 취급 저장하는 제조소의 가장 외벽에 있는 담벽으로부터 다른 건축물 외벽까지의 거리
보유공지: 위험물조소 등 위험물을 취급, 저장하는 장소의 외벽으로부터 공터로 확보해야하는 공간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다. 보유공지에 해당하는 공간에는 가연물 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다만 보유공지를 이상 안전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가연물을 두어도 된다. 안전거리는 보유공지의 안전율을 고려해 정해둔 일종의 Safety Factor이다.
안전거리
정의: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구분 | 안전거리 (이상) |
주거시설 | 10m |
학교, 병원, 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 | 30m |
지정문화재 | 50m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20m |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3m |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 5m |
보유공지
정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빈땅
1. 위험물 제조소
지정수량 10배 미만 | 3m 이상 |
지정수량 10배 이상 | 5m 이상 |
2. 옥내저장소
구분 - 지정수량 | 보유공지 | |
내화구조 | 비내화구조 | |
5배 이하 | - | 0.5m |
5~10배 | 1m | 1.5m |
10~20배 | 2m | 3m |
20~50배 | 3m | 5m |
50~200배 | 5m | 10m |
200배 초과 | 10m | 15m |
3. 옥외저장소
구분 - 지정수량 | 보유공지 |
10배 이하 | 3m |
10 ~ 20배 | 5m |
20 ~ 50배 | 9m |
50 ~ 200배 | 12m |
200배 초과 | 15m 이상 |
이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거리, 보유공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안전거리, 보유공지를 묻는 문제가 간간히 출제되기도 하고, 위험물 관련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명피해 및 시설안전을 위해 보유공지와 안전거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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