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분들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남은 공휴일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공휴일 | 대체 공휴일 |
광복절: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
개천절: 2021년 10월 3일 (일요일) |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
한글날: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
성탄절: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 |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
이렇게 올해 남은 공휴일(추석제외)이 모두 주말에 있어서 공휴일 아닌 공휴일이 되었었지요. 하지만 이제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되면서 4일의 공휴일(쉬는날)이 생겼습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niniz/large/010.gif)
위 법안은 2022년부터 적용되는 것이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쉬는 날이 늘어나니 너무 좋습니다~
기존에도 대체공휴일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설날 | 어린이날 | 추석 |
위 3개의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위 공휴일이 아닌 다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공휴일이 주말이어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niniz/large/039.gif)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어느 새 2021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7월이네요.
남은 2021년 이루고 싶으셨던 일 이루시고 2022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하며 휴가계획을 세워볼까요? 2022년 공휴일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2년 공휴일 정보 정리 및 휴가사용 꿀팁
2021년도 어느새 절반이 지났습니다. 습한 장마와 뜨거운 열대야가 지나가면 어느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공휴일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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